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질문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
답변
이러한 명목의 수당이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숫자 등을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답변 : 법무부
'노동법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0) | 2022.10.07 |
---|---|
근복무 기간 퇴직금, (0) | 2022.10.07 |
정년퇴직일은 연말기준일까? (0) | 2022.10.07 |
무급휴직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0) | 2022.10.07 |
중도퇴사자에게 급여전체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0) | 2022.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