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해고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가 필요한가요?
질문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가 발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출처: 법무부
'노동법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체협약상 '손해배상' 유효한가? (0) | 2022.10.11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0) | 2022.10.11 |
휴일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까? (0) | 2022.10.09 |
비위행위란 무엇인가요? (0) | 2022.10.09 |
결근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0) | 2022.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