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휴업급여가 적용될까?
질문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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