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인가?
질문
근속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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