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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이력서 경력 누락시 허위기재로 징계해고사유가 될까?

by ISBJ 2022. 10. 12.

이력서 경력 누락시 허위기재로 징계해고사유가 될까?

 

질문

 

버스운전기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여객운수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력서에 2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냈고, 다만 그 전에 다른 여객운수회사에서 4개월 일한 경력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허위기재로 징계해고사유가 되나요? 

 

 

답변

 

질문의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가 새로 취업한 기업이 질문자의 다른 여객운수회사 근무경력을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도 질문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경력의 미기재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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