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경력 누락시 허위기재로 징계해고사유가 될까?
질문
버스운전기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여객운수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력서에 2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냈고, 다만 그 전에 다른 여객운수회사에서 4개월 일한 경력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허위기재로 징계해고사유가 되나요?
답변
질문의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가 새로 취업한 기업이 질문자의 다른 여객운수회사 근무경력을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도 질문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경력의 미기재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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