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초과 계약직 근로계약의 효력
질문
근로계약서에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별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2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법무부
'노동법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 상계처리 (0) | 2022.10.28 |
---|---|
포괄임금제 수당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수당 산정 (0) | 2022.10.28 |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복직하는 경우 (0) | 2022.10.27 |
입사일 1개월 미만,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0) | 2022.10.27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상이한 해고사유는 유효한가? (0) | 2022.10.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