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은 유아 출생 6개월 이내에 할 것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제한적이며, 특히 유아 출생 후 신청 기간이 짧습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유아 출생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하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인터넷 발급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으며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이미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를 따라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싸 포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ChatGPT로 여행 일정 짜는 법 (대전 당일치기 여행 with 성심당) (0) | 2023.04.02 |
---|---|
평양냉면 같은 디아블로4 오픈베타 (0) | 2023.04.02 |
코막힘 뚫는법 3가지 노하우 알려드려요 (0) | 2023.04.02 |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총정리 (카페, 식당, 편의점, 유예기간 등..) (0) | 2023.04.02 |
콤부차 효능 10가지 및 부작용 (0) | 2023.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