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 300인 이상 사업장
기존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위탁이 불가능하여 직접 선임하여야 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안전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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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4항을 보시면, 직접 선임하지 않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만 위탁을 할 수 있었으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하여 300명 이상이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특별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상위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법에서 위탁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도 직접선임하지 않고 위탁을 할 수 있었던 것 입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21일부터는 위의 1,2항이 삭제됩니다.
위의 내용이 삭제되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하며, 당장 10월 21일부터 시행되므로 채용에 서둘러야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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