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총정리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당연히 적용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다릅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상시근로자 5인 기준
상시근로자 5인 기준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인원이 상시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과 관련하여 노무상담이 많이 접수됩니다.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4~6인을 왔다갔다합니다.
쉽게 다음과 같이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근로자수 | 4명 | 5명 | 6명 | 4명 | 5명 |
월~금요일까지 24명이 근무했습니다.
24명 / 5일 = 4.8명입니다. 5인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 등 징벌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휴업하는 경우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4조(근로시간)
- 근로시간, 탄련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휴게에 대한 내용입니다.
- → 쉽게 말해, 주52시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1.5배)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 연차 및 생리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헌법재판소(1999.9.16. 선고 98헌마310)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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