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에게 급여전체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문1.
중도 퇴직자에게 월 만근시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1.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97다5015, 1999.5.12.).
질문2.
회사에서 월의 중도에 퇴직해도 한 달 급여를 모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마지막 달 급여 전부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2.
월의 중도에 퇴직하였다면, 중도 퇴직의 경우에도 퇴직한 달에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월 보수 전액을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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