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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계약직, 구두계약 효력

by ISBJ 2022. 10. 7.

계약직, 구두계약 효력

 

질문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답변

구두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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