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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18세 미만 청소년 휴일근로시

by ISBJ 2022. 10. 9.

18세 미만 청소년 휴일근로시 

 

질문

 

18세 미만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려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한합니다. ①교대제 실시로 인해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②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③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④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다만 위 ①~④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익일 6시) 근로는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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