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질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나,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합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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