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 장의비
질문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의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출처: 법무부
'노동법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상실신고서가 해고를 서면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0) | 2022.10.12 |
---|---|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금은? (0) | 2022.10.12 |
배치전환이랑 전보, 전근의 차이점 (0) | 2022.10.11 |
전보명령 거부시 해고, 정당한가? (0) | 2022.10.11 |
개인차량 유지비, 임금인가? (0) | 2022.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