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부당해고 성립 여부
질문
택시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규정상의 정년은 지났지만 건강상 이상은 없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하여 정리대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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