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으로 결근 통보시 무단결근?
질문
종업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유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전화나 구두로만 결근신고를 하고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요?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어떤 인편 또는 전화상으로 구두에 의한 결근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일 출근시에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04.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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