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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코로나 백신휴가 의무일까?

by ISBJ 2021. 9. 13.

코로나 백신휴가 의무일까?

정부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하여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어떨까요? 대기업, 공공기관 등 노조가 있고 친근로자 회사라면 백신휴가를 부여하고 있을 것 입니다만, 백신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회사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만 둘러봐도 매우 다양합니다. 공가로 처리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심지어 연차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 백신휴가와 관련하여 법적 사항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휴가
코로나 백신휴가


코로나 백신휴가

고용노동부에서는 백신 휴가와 관련하여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리플렛인데요.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는 적극활용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백신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백신휴가 관련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휴가는 최대 2일을 부여하며,

 

1)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활용

2)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최대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3) 그 외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별도의 유급휴가 권장


코로나 백신휴가
코로나 백신휴가

코로나 백신 휴가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백신휴가를 "의무"로 지정해버리면 기업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현재는 노동법 또는 감염법예방법 등 백신휴가에 대한 법적근가가 없기 때문에 관련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실상 접종을 맞고 근무에 투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알아서 잘 휴가를 부여해주었음 하네요. 백신 휴가와 관련하여 자칫하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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