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실심변론종결시의 의미
답변
사실심은 1심 재판과 2심 재판까지를 말하는데(3심은 법률심입니다), 변론종결시는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의 제출을 종결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없이 1심에서 확정될 경우 1심 변론종결시가, 2심에서 확정될 경우 2심 변론종결시가 사실심변론종결시가 됩니다.
출처: 법무부
'노동법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0) | 2022.10.06 |
---|---|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해 (0) | 2022.10.06 |
권고사직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 여부 (0) | 2022.10.06 |
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 불이익 (0) | 2022.10.06 |
사직서와 사직원의 차이 (0) | 2022.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