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문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노동자가 이를 수락해 사직하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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