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퇴직금 포함여부
식대, 퇴직금 포함여부 식대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식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성으로 1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출근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된다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였다면, 취업규칙..
2022. 1. 21.
1월 1일(신정) 대체공휴일 지정? (ft. 2022년 공휴일)
1월 1일(신정) 대체공휴일 지정? (ft. 2022년 공휴일) 어느덧 2021년이 저물고 이틀뒤면 새해가 밝습니다. 오는 2022년 1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는 1월 3일에 대체공휴일 일까요? 결론적으로 오는 1월 3일은 신정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위 법령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크리스마스, 선거일"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설,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친다면 하루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 입니다. * 대체적으로 월요일일 것이나 상황에 따라 아닐 ..
2021. 12. 30.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 불이익 등)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 불이익 등) 직장인이라면 주기별(사무직 2년/비사무직 1년마다)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아 회사에서 연말까지 수검 받으라고 독촉도 받아보셨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등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수검하여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수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홀수년생은 홀수년도, 짝수년생은 짝수년도에 수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95년생(홀수)이면 21년도, 23년도(홀수)에 수검하여야 합니다. 수검내용으로는 체중, 시력, 청력 검사, 혈압체크, 피검사, 요검사, 흉부엑스레이 촬영, 의사 문진 등이 ..
2021. 12. 24.